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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9 2016고단1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당 하루에 25만 원씩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말경 여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E), 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F), 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번호 G)에 연동된 각 체크카드 3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제 70 쪽)

1. 무통장 입금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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