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여름 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C는 2016. 12. 25. 경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각각 사건 외 성명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위 쳇 (WeChat) 을 통해 그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은행 ATM 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3~7 %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인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17. 2. 23. 19:30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접근 매체인 사건 외 G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H) 1 매와 우체국 통장 (I)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일괄하여 양수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인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17. 2. 23. 10: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J) 등 아래와 같은 체크카드 6 장을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일괄하여 양수 받았다.
- 아 래 - 순 번 접근 매체 명의자 1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K) 성명 불상자 2 신협 체크카드 (L) 성명 불상자 3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M) N (O) 4 신협 체크카드 (P) 성명 불상자 (Q) 5 신협 체크카드 (R) S 6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T) 성명 불상자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