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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8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2: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역 주변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남, 58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 경 서울 D에 있는 E 경찰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경찰서 정문 앞 근무 중인 F 의경에게 방문 목적을 말하는 사이에 갑자기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관련,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분석 관련( 캡처사진 포함), 경찰서 주차장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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