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1:10 경 서울 구로구 B 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D )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E 소재 F 한의원을 가 던 중, 부녀복지회관 앞길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앞 의자를 뒤로 젖힌 뒤 “ 너 몇 살이냐,
이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모자를 벗겨 뒷좌석으로 던지고, 피해 자가 차량을 일시 정차하여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차고, 택시 앞 본네트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가 따라 내려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수사)
1. 사진( 피해자 및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2016. 4. 및 2014. 10. 각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