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3:20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471번길에 있는 신리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잠을 자는 사이에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비를 더 받기 위해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운전석 머리 보호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사진,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운전석 머리 보호대를 걷어찬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는 피해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운행 중인 자동차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