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22:2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이도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새끼야, 차 박아 불라, 어디 강 박아 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택시 변속기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여러 번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CD(택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