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0:29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군 F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둘러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석 의자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를 정차하도록 한 다음 뒷좌석에 내려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택시 블랙박스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의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