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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7 2016고단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695] 피고인은 2016. 7. 12.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사실은 캐리 비 안 베이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 명목 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2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855] 피고인은 사실은 지인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 전화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1. 경 위 피해자들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다음 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7 고단 176]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인터넷 SNS 서비스 페이지인 페이스 북에 사실은 나이키 롱 패딩을 공동 구매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패딩을 공동 구매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공동 구매 대금 명목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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