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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2』

1. 피고인은 2016. 1. 16.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서 의류를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37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60』

2. 피고인은 2015. 9. 28.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 번개 장터 ’에 휴대 전화기를 4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게 시한 후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문자 메시지로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번호 : E) 로 휴대 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9. 28.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17,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79』

3. 피고인은 2016. 4. 9.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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