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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1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6』

1. 피고인과 상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상 피고인 D은 친구 사이로, 2016. 12. 하순경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번개 장터, 중고 나라 등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 전화기,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6. 12. 26. 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휴대 전화기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2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위 휴대 전화기 2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D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 전화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상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F)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1,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상 피고인 D은 그때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26』

1. 피고인 및 상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B, G, H, C, I, J, K, L,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상 피고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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