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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1054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1층 전체 및 지층 전체)을,

나.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금전청구 부분은 1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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