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1054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1층 전체 및 지층 전체)을,
나.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금전청구 부분은 1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1층 전체 및 지층 전체)을,
나.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금전청구 부분은 1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