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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042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8.72㎡, 2층 82.82㎡, 3층 82.82㎡, 지층 88.4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청구 부분은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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