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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7 2017가단3993
수목수거,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C 전 6,354㎡ 중 별지 도면 28, 29, 30, 23, 24, 25, 26, 27, 28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청구 부분은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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