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12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8,000원 및 2015. 3. 19.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 제2층 318.4㎡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건물인도청구 부분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