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B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C은 2017. 6.경 수원 및 천안 지역에서 D가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천안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8.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의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를 임차하여 ‘O’ 성매매업소(‘O’ 이전에 ‘P’, ‘Q’ 상호 사용)를 운영하면서, R(2019. 12. ~ 2020. 6. 19. 근무)을 영업실장으로 두고, 태국 국적의 S(업소명 T), U(업소명 V), W(업소명 X), Y(업소명 Z), AA(업소명 AB), 성명불상자 2명(업소명 AC, A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오피스텔 계약 및 관리, 성매매 여성 관리, 예약 및 수금 등을 하면서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R은 인터넷 ‘AE’ ‘AF’ 등 사이트에 ‘O’, ‘Q’ 등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25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2017. 11. 22.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