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1) H에 있는 ‘I’ 성매매 업소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J, 지하 1 층 또는 K, 2 층에서 ‘I’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 가) 피고인은 2013. 3. 경 B과 서울 성동구 L, 지하 1 층에서 ‘I’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은 2013. 3. 20. 경부터 2013. 6. 5. 16:20 경까지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 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M, N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4. 5. 27. 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서울 성동구 O, 지하 1 층에 있는 ‘I’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P, 속칭 ‘ 바지 사장’(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가짜 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으로 Q을 고용하고, P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 원의 대가를 받고 그 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R 등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4. 7. 18. 경부터 2014. 7. 30. 00:45 경까지 서울 성동구 S, 2 층 ‘I’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T, 바지 사장으로 Q을 고용하고, 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 원의 대가를 받고 그 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U 등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 라) 피고인은 2014. 8. 6. 경부터 2014. 8. 28. 경까지 서울 성동구 S, 2 층 ‘I’ 성매매 업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