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수원, 천안, 분당 일대에서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업형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영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수원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E, 피고인 D은 천안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수원지 역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 피고인 B는 2016. 2. 11.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606호, 715호, 1112호, 1411호 4개 호실,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2개 호실, 수원시 팔달구 I 오피스텔 1개 호실 등 총 7개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한 후, ‘J', 'K’, ‘L’ 등의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한 후, 2016. 9. 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을 영업실장으로 고용하고, 2016. 10. 20. 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피고인 A를 영업실장으로 고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M’, ‘N’ 등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오피스텔에 물이나 콘돔 등 필요한 비품이 부족하면 이를 채워 주는 등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천안지역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 피고인 B는 2016. 9. 7.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O 오피스텔 705호, 712호, 713호, 719호, 1214호, 1217호 등 6개 호실, P 오피스텔 626호, 521호 등 2개 호실, 같은 구 Q 오피스텔 208호, 210호, 302호, 306호, 506호 등 5개 호실 등 총 13개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한 후, ‘R’ 및 ‘S’ 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