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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7 2012고단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① 피고인은 2003. 12. 26.부터 2006. 3.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는바, 2005. 11. 15.경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다. 회사의 생산품이 창고에 있는데 돈이 있어야 찾을 수 있다. 2억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두 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은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신용대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도 없어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11. 15.경 위 E에게 2억 3천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5. 12. 14.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갚겠다. 반드시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은 위 1.항과 같이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신용대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도 없어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12. 14.경 위 E에게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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