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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7 2013고정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7. 3.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병원 옆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돈 5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000원을 입금받고,

2. 2012. 8.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받은 900만 원을 갚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약정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사채회사에서 책임을 전가하여 재산이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해도 이해하라. 꼭 책임을 지겠으니 대출을 받아서 900만 원을 빌려주면 급한 돈(기존 대출금 900만 원)부터 갚고 다시 대출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일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900만 원을 입금받고,

3. 2012. 8.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돈 4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400,000원을 입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서 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내역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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