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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2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퀵서비스 업체에서 배달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6. 광명시 E에서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채무가 있어서 사정이 어렵다. 이를 갚지 않으면 부인에게 이혼 당하게 생겼으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택배회사를 운영하여 정리하면 지분이 1억 8,000만 원이 생기고 일주일 안에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3. 1. 18. 4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택배회사 사장이고 지분이 1억 8,000만 원 가량 있다.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6. 10. 이 사건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2. 7. 4. 25만 원, 2012. 7. 25. 100만 원, 2013. 1. 18.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40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택배회사 사장인데 택배회사 지분이 1억 8,000만 원 정도 있다. 12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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