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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5130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244,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7. 6. 28.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들의 모 F을 대리한 피고 C은 2015. 9. 12. F이 소유하는 서울 동작구 G 대 289㎡, H 대 36㎡, I 대 74㎡(위 각 토지는 2015. 10. 26. G 대 399㎡로 합병되었고,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5. 11. 1., 도급금액을 공사면적 평당 41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신축될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부대사항, 시방서의 중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부대사항

1. 시방서에 명시한 시공 일체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한다.

2. 민원사항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협조하여 적극 해결한다.

6. 건축물사용승인 후 추가된 공사비는 공종별로 공사완료 시점에서 별도 지급한다.

7. 공사 (전, 후) 발생되는 부가세 및 모든 세금은 건축주가 책임지고 지불한다.

시방서 주기사항

2. 건축물 사용승인 후 추가된 공사비는 공종별로 건축주가 별도 지급한다.

5. 토목공사 중 암반돌출시 별도

7. 위 시방서는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조정이 가능함. 나.

건축허가 F은 2015. 10. 29.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624.28㎡(188.84평,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주 용도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으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다.

건축주 지위 승계 F은 2015. 10. 30. 이 사건 토지 중 275.29/39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41.59/399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C, D에게, 40.53/39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에게 2015. 10.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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