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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3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10,78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3. 10.경 피고(반소원고)와 전남 곡성군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계약 체결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2조 (협약내용) 피고(반소원고)는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아래와 같이 협약하고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기로 하고 작업한다.

공종 금액 비고 목수, 철근, 비계, 타설 756,000,000원 매입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제3조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2013. 10. 21.부터 2014. 5. 30.까지로 한다.

제4조 (각종 보험료) 상기 금액은 각 근로자의 노임, 각종 장비비 일체, 각종 자재비 일체, 안전시설 및 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간식, 식대,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 ① 시공 완료 후 물량증감이 10% 이상 발생하더라도 그 수량에 따라 협의하여 단가 변동 없이 정산할 수 있으나 원청사의 승인 또는 정산에 따라 적용받을 시 상호 인정한다.

② 위 협약금액은 원고의 시공도면 및 시공내역서, 특기 시방서의 충분한 검토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이며, 시공참여 완료 시까지 확정된 단가 및 금액이므로 증액은 없으며, 원청사 정산에 따른다.

⑤ 피고(반소원고)는 매월 기성율에 의거하여 기성금 수령 후 투입된 인원에게 노무비를 유보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단 기성금 부족 시 자체 해결하여 지급하는 조건이다.

제6조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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