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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벌금형을 4회 선고 받았고, 그 밖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5회 선고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차량은 피고인이 3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의 동종 범행에도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전의 누범 전과보다 다소 형량을 높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바, 앞서 살펴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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