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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6노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전주지방법원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10개월의 형을 집행 받기도 한 점,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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