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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1 2017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1:30 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 본 2리에 있는 경로 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자동차 운행 관련 전과가 있다.

이미 200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6. 5.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다른 운전관련 범죄와 함께 범해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고령의 모가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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