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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8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를 포함한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아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인적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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