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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9. 05:07 경 화성 시 매송면 매송면 사무소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농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 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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