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9. 17:1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주점에서, 새벽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혼자 룸에서 잠이 들어 업주인 피해자 D(60세)에 의해 잠에서 깬 후 주방에서 소변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주점 카운터 앞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으로 잡아 뜯은 뒤 바닥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9. 18:00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F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현행범인체포서와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다가가 욕을 하여 위 G에 의해 제지받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G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으로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 23:45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자신의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성명이 아닌 ‘I’이라고 자필서명하여 위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