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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0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8. 23:4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남, 3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그릇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고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를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31세)를 향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에게 2018. 9. 9. 00:05경 현행범인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9. 9. 00:10경 부천시 H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G가 피고인을 지구대 안으로 데려 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G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CD의 재생결과

1. F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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