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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55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6.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남)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5. 5.월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A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1) 피고인은 2015. 6. 23. 15:26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A이 역곡북부역 사거리 노상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위 장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벌금 수배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G인 것처럼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 말미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18:0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진술녹화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A이 습득하여 횡령한 타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관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위 장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벌금 수배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신문조서 말미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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