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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2 2012고합3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29』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9. 10.경 가출하여 지내던 중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현상수배범이고, 살인미수도 저질렀다.’고 말하고 같은 날 20: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보여주며 ‘이거 사람 몸에 들어가면 치명적일 거 같지’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501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안고 손으로 그녀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9. 11.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이름 란에 자신의 동생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2고합383』 피고인은 2012. 6.경 가출하여 생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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