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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54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일수를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큰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사채 약 2,000만 원 등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일수에 사용하더라도 그 원리금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수로 사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이 제대로 회수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자로 받은 돈도 생활비에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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