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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단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8』 피고인은 2006.경 지인의 소개로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금융사기로 인해 4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생겼고, 그 때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2018. 7.경에는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H에게 전화하여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I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 안둔다고 했다. 나를 살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3.경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같은 달 16.경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외국으로 선교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주고, 2~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3,000만 원을 더해서 2018. 3. 말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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