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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07 2016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굴구이집을 실내포차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해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경 보령시 동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75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2.경 보령시 동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인 F가 1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F가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자신의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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