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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2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F으로부터 편의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13년 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채무 등 약 3,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 장사가 안 되고 카드대금 막을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다시 대출을 받아 3-4일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카드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9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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