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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9.경 구미시 C 1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약 5,000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채무변제, 건물임차료, 직원급여, 학원운영비 등으로 약 2,0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한 달 수입은 약 500만원에 불과하여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탓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학원 자재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앞서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채무변제, 건물임차료, 직원급여, 학원운영비 등으로 약 2,0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한 달 수입은 약 500만원에 불과하여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탓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31.경 구미시 황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50만원을 더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을 받는대로 앞서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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