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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49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달성군 D 임야 1064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2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대금 12,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5. 7. 이 사건 임야를 C으로부터 수용하였고, 2012. 5. 2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5. 26.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93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 시가인 7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 75,000,0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입목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의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인방법은 제3자로 하여금 수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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