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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214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6,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전 2,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향후 정지작업을 해주는 대신 2011. 3.부터 2013. 2.까지 임료 없이 소나무를 식재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나무 113그루를 식재하였다.

소나무 이전 요구와 각서 작성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축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축사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 정지 및 소나무 이식을 2013. 4. 30.까지, 나머지 소나무 이식 완료 및 부지 정지는 2014. 2. 28.까지 각 완료하고, 이후 1년치 토지 임대료는 2,000,000원으로 하며, 위 내용에 대한 불이행 시 지주(피고)가 소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각서한다, 단 정지작업을 하지 않을 시 정지작업에 대한 비용을 각서인(원고)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고, 1년치 토지 임대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4.경 축사 이전 예정 부지에 식재된 소나무 중 13그루를 이전하였다.

소나무 처분 등 원고는 이전하고 남은 소나무 100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이전하기 위하여 울주군청에, 2014. 3. 5.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2014. 3. 11.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정지작업비용으로 9,000,000원 내지 15,000,000원을 요구하면서 소나무 반출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소나무를 이전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5. 4. 9. D에게 소나무를 매매대금 23,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잔금 20,000,000원(2015. 5.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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