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30.부터 2014. 2. 15.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운영의 호텔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빈 소주병을 소지한 채 위 호텔E 내에서 카운터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카운터 사무실에서 자신을 2014. 2. 13. 절도죄로 신고했던 피해자 F을 보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CCTV가 보이지 않는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04:08경 1항 범행 장소에서 나왔다가 F이 폭행을 피하여 도주하여 아무도 없는 틈에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방실인 위 카운터 사무실에 돌아와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A 수사대상자 검색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