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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3고단1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1. 10. ‘C주점’에서의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는 2013. 1. 10. 19:00경 평택시 D 지하 1층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 술값과 매너가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영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재떨이를 내실 유리문과 벽걸이 TV에 집어던져 유리창 2장 시가 300,000원 상당과 벽걸이 TV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의 행위에 겁을 먹은 전항의 피해자 E이 112로 신고를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놓치게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내실로 도망을 가면서 떨쳐 놓은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9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 1. 13. ‘F’ 부근에서의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3. 02:10경 평택시 G 피해자 H(67세)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3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3. 02:15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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