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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3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7. 2. 00:50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열려있는 뒷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회사 C회사이 점유하는 방실인 301호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해회사 직원이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 숨기위해 같은 회사가 점유하는 방실인 302호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니들이 경찰 맞냐, 개새끼들아”고 욕설을 하며 수회 발길질을 하고, 건조물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나오던 중에는 오른발로 경위 E의 턱을 1회 걷어차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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