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8. 21:50경 전주시 덕진구 G빌딩 4층에 있는 ‘H’ 호프에서 여자친구인 I와 말싸움을 하다가 위 I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여자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85,000원 상당의 핸드드라이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려 손괴하고, 그런 다음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로 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핸드드라이기를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H 호프 카운터 앞에 있던 빈 맥주병을 모아놓은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위 H호프의 종업원인 피해자 K(20세)에게 “야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K이 무서워서 위 호프 주방으로 도망가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빈 맥주병을 집어 든 후 위 피해자 K을 향해 던져 피해자 K의 발등 부위를 맞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호프집 매니저인 피해자 L(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등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으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입으로 피해자 L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물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스치듯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