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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9 2014고단667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 30. 14: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실인 D 기숙사 311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5. 10:20경 사천시 B에 있는 D 비토코스 앞 대기실에서 피해자 E가 골프카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17:00경 사천시 B에 있는 D 내 드래곤코스에서 골프카 뒷좌석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10달러 미화 지폐 4매, 1달러 미화 지폐 26매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남자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2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G의 방실인 D 기숙사 308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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