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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08:40경 서울 중구 C 건물 앞마당에서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53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 11:50경 서울 중구 E 소재 ‘F 한의원’ 진료실 내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잘 있었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깨진 병 조각,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5매(피의자의 신발에 묻어 있는 혈흔)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이마부위 수술 관련)

1.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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