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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6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대법원 1991. 12. 17.자 91모2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9. 9. 25. 제1회 공판기일부터 2009. 12. 11. 제4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변론을 연기하다가 2010. 4.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0. 4. 16.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다.

그리고 2010. 4. 30.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하였고, 2010. 5. 18.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된 제5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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