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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7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5. 4.경 무렵 충분한 자금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피해자 F에게 동대문 의류상가의 분양대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 1억 원을 갚아 주겠다고 기망하지 않았으며, 다만 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2005. 6.경 E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절차 위법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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