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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69 (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때 공장을 운영하여 얻을 이익으로 약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에 공장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도 차용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불출석 개정의 위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5. 11. 2.에 제8회 공판기일을 2015. 11. 19. 15:00로 지정한 다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고, 제8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후 변론을 종결한 사실, 원심이 제9회 공판기일인 2015. 11. 26. 15:20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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