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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30 2014가단296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3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3.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호(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기간 2012. 3. 11.부터 2014. 3. 10.로 하여 임차한 후 2012. 4. 13. 위 건물에 전입신고 원고가 주민등록을 전입한 주소인 “대구광역시 서구 F”은 임대차목적물인 “대구광역시 서구 G 소재 주택”의 도로명 주소이다. 를 마쳤고, 2014. 8. 20. 같은 내용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2. 5. 10. D으로부터 피고 B 및 E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E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9. 26.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참조), 건물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피고들은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2분의 1 공유지분을 양수한 공유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 등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를 승계하고 E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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