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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099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70...

이유

기초 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7. 20.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7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18.부터 2016. 9. 17.까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4. 9. 19.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1.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법정상속하였다

(피고 E과 피고 B, C, D는 이성동복의 형제 사이이다). 임대차기간의 만료 원고는 2016. 7.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9. 17.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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