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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557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C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F호(별지 목록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9.부터 2014. 9.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 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19. 나머지 임차보증금 7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6. 9. 18.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C는 2013. 11. 12. 사망하였고, 피고와 G, H, I, J, K는 C(이하 C를 ‘망인’이라 하고, 피고를 제외한 G 등 상속인들을 함께 ‘G 등’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2.과 2016. 5.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망인의 주소지로 각 발송하였고, 2016. 6. 15.에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G 등에게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의 공동 상속인인 G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6990), 법원에서 2017. 3. 10.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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